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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1. 무단전출자에 대한 세대주 신고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1.3~2020.1.17(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정** 외 4명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공고문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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