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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자 : 2018.10.5.까지 거주불명등록 조치된 자(박**)
2. 1차 공고기간 : 2020.1.6~2020.1.13(7일이상)
3.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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