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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 게재
서울특별시 중구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 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문안 : 첨부파일 참조
나. 공고기간 : 2020. 04 .02 ~ 04.22(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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