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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 및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 4. 1> 제2조(종전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내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대상자 : 2019. 3. 13.까지 거주불명등록 조치된 자(임**)
2. 1차공고기간 : 2020. 7. 2. ~ 2020. 7. 9.(7일이상)
3. 공 고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 고 방 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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