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필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의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 이행함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이 게시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0. 7. 21. ~ 2020. 8. .
나. 공고대상 : 임**(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0길)
다.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20년 하반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지출내역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