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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따라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05.17. ~ 2021.05.24.
2. 공고대상 : 박*희 외 67명(붙임참조)
3. 공고사유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재등록 최고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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