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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통보
신고에 따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조치 및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근 거 법 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나. 대 상 자 : 박*봉 등 3명 <3세대 3명>
다. 직권조치일자 : 2021. 6. 15.(화)
라.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마. 통 지 방 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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