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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신고에 따른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송달)
나. 대 상 자 : 황*복 등 2명 <2세대 2명>
다. 공고기간 : 2021. 6. 30.(수) ~ 7. 7.(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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