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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제4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과태료) 위반자에대하여 과태료 처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내용 : 주민등록법 위반(재등록신고지연)
2. 공고기간 : 2021. 7. 7. ~ 2021. 7. 2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사**은
4.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시송달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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