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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대 상 자 : 정*례 (1세대2명)
다. 공고기간 : 2021.12.6.(월) ~ 12.14.(화)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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