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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윤영미
- 작성일2022-01-17
- 조회 83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최고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최고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대 상 자 : 권*훈
다. 공고기간 : 2022.1.17.(월) ~ 1.26.(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1부. 끝.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
나. 대 상 자 : 권*훈
다. 공고기간 : 2022.1.17.(월) ~ 1.26.(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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