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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2022년 1월 27일자로 주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있었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02.14. ~ 2022.02.28.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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