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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헌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2.3.29. ~ 4.5.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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