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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된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2.4.6. ~ 2022.4.12.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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