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공고
2022년 4월 19일자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있었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2.05.02. ~ 2022.05.18.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그림책놀이교실 프로그램 신청안내
다음글 2022.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