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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방위교육 불참자 위반과태료 수시분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강동아
- 작성일2022-06-22
- 조회 114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민방위기본법 위반자(민방위교육의무 불응)에게 과태료부과 수시분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1년 민방위기본법 위반과태료 수시분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 장*석 외 6명
다. 공고기간 : 2022. 6. 22. ~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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