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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수도 요금, 양변기 누수에 따른 감면이 제외됩니다
누수 등의 사유로 감면 적용되는 하수도 요금 규정에 대해
상수도 요금 감면 규정과 일치시키고, 하수도 사용자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자
2023년 1월 1월부로 '양변기 누수'에 대한 감면이 제외됩니다. 
화장실 양변기 관리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면제도 문의 : 02-2133-3854 (서울특별시청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요금 문의 : 02-3146-2000 (중부수도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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