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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신고에 의한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및 통보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윤영미
- 작성일2023-12-11
- 조회 58
2023년 11월 29일자로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있었음을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12.11. ~ 2023.12.26.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0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 2023.12.11. ~ 2023.12.26.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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