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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최고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14. 1. 13(월) ~ 2014. 1. 20(월)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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