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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아주기 신청 안내

    『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재를 알려줌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조상땅 찾기를 통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붙임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장소 : 중구청 토지관리과 (☎02-3396-5903)

 

신청방법 : 붙임 안내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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