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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에 참여하세요~

우리구에서 2014년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참여대상 요건에 맞는 대상자분들께서는 적극 참여부탁드립니다.

 

사업기간 : 2014. 4~ 8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모집기간 : 2014. 3. 11 ~ 3. 24 (2)

 

참여대상 : 우리 구 거주 저소득층 주민

 

- 동별 10명 내외 선정

- 가구당 1인 한정 선정, 차상위계층 우선 선정

 

수거대상 : 불법 유동광고물(벽보, 포스터, 전단지, 스티커 및 현수막 등)

              수거범위는 우리 구 관내로 제한

 

보상금 지급

- 11주당 2만원, 1110만원 이내로 한정 지급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구분

현수막

벽보/포스터

스티커

전단지(명함형 포함)

기준

3

30×40

10×10

-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일반광고

청소년

유해광고

단가

1,000

500

100

50

200

100

10

30

 

문의 : 동주민센터 (3396-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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