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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내집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겨울철 내집 앞 눈 내가 치우기 운동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 제설 책임자 : 건축물(내집, 내점포 등)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제설 구간 : 건축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제설시기

-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때로부터 4시간 이내

-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이상인 경우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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