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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 안내

[폐기물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 안내]

 

 

▣ 폐기물(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모두 포함) 배출시간 및 배출방법

 

- 배출시간 : 19:00 ~ 24:00

 

- 배출장소 : 내집 앞,   내점포앞, 건물과 도로 경계지역, 건물 배출

 

※ 도로(가로)변 배출금지

 

 

18:00 이전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문전 또는 점포 앞에 배출하지 않고 가로변이나 골목어귀 도로에 내놓으면 30만원 이하의 폐기물위반관리법 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쓰레기를 종류별(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태울 수 없는 쓰레기 등)로 분리하지 않고 혼합하여 내놓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평상시 폐기물 배출 요령 안내 홍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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