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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동법 제6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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