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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과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대상자에게 체납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폐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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