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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긴급복지지원 신청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2. 긴급복지지원 선정 기준
   :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 금융자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 700만원 이하)

3. 긴급복지지원 신청방법
    - 구청 복지지원과 맞춤지원팀 및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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