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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1명
나. 공고일자 : 2016. 8. 17(수)
다. 공고기간 : 2016. 8. 17(수) ~ 8. 31(수)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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