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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최** 외 6인
○ 공고기간 : 2016. 10. 13 ~ 2016. 10. 27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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