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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 공고 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 불이행상태가 지속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2. 이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박**(중구 다산로33다길) 외 3명(총3세대 4명)
나. 직권조치일자: 2016. 12. 27.
다.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
    - 반송시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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