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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도 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주민센터로 관리주소를 이전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소**외 18인
- 공고기간: 2017. 7. 5. ~ 7. 14.
-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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