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모바일 전체 메뉴

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공**(중구 다산로39가길) 외 3명(총4세대 4명)
나. 공고기간: 2017. 10. 16.(월) ~ 2017. 10. 24.(화)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전글, 다음글로 이동 되는 링크가 있는 제목을 제공하는 표
이전글 2017년 4/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다음글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