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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이**외 3명
나. 공고일자: 2018. 2. 5.(월)
다. 공고기간: 2018. 2. 5.(월) ~ 2. 21.(수)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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