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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및 공고
세대주로부터 거주불명등록 신고서가 접수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김**(다산로35길)
나. 직권조치일자: 2018. 5. 29.
다.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등기발송
마. 공고기간: 2018. 5. 29. ~ 6. 8.(7일이상)
바.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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