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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결과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양지윤
- 작성일2018-11-09
- 조회 110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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