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소식
- 신당동주민센터
- 우리동네이야기
- 우리동소식
2019년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 담당부서신당동
- 작성자이윤희
- 작성일2019-02-11
- 조회 13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지나도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일괄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선**외 4명
나. 공고일자: 2019. 2. 11.(월)
다. 공고기간: 2019. 2. 11.(월) ~ 2. 28.(목)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가. 대 상 자: 선**외 4명
나. 공고일자: 2019. 2. 11.(월)
다. 공고기간: 2019. 2. 11.(월) ~ 2. 28.(목)
라. 공고내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이전글 | 2019년 중구 신당동 주민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
다음글 | 2019년1/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