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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세대주가 대상자(동거인)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하여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김** 

 2.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 16길

 3. 공고기간: 2019. 06. 18. ~ 2019. 07. 03. (14일 이상)

 4. 공고장소: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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