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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의무지연자 최고공고
공고 제 2019-16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제2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지연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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