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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공유 개방 사업 안내
부설주차장 개방하고 각종 혜택 누려요

O 사업내용 : 건물주(학교장)와 자치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 재산세 감면 등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O 필 요 성  : 주택가 부설주차장 중 비어 있는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나누어 쓰도록 하여 
                 주차난 해소 도모
O 지원대상 : 건축물?공동주택?학교 : 주차장 1면 이상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의 건물주
O 운영방법
    - 건물주 : 주차장 개방(주차요금 수입 귀속), 주차시설 유지관리
    - 이용자 : 주차요금 지급, 주차장 개방 시간 등 준수(미준수시 견인 및 보관료 부담)
    - 구청장 : 구청(시설관리공단)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 관리,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공사 대행 등 지원

첨부 :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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