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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최고 공고
공고 제 2019-30 호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 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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