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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4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신고를 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직권이전 조치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양*근 외 1인
나. 공고일자 : 2020. 1. 30.(목)
다. 공고기간 : 2020. 1 .30.(목) ~ 2. 12.(수)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마.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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