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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1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게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공고문 참고
나. 공고기간 : 2020. 2. 19.(수) ~ 2. 28.(금)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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