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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송달되지 아니하고 아직도 그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공고문 참고
나. 공고기간 : 2020. 2. 28.(금) ~ 3. 12.(목)
다.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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