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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공시송달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려 하였으나 대상자가 거주불명자인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상자 : 첨부파일 참고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 내의 읍면동 주민센터
다. 발급기간 : 2020. 4. 1. ~ 2021. 3. 31. (12개월간)
라. 발급안내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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