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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 행정예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비) 설치사실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 4. 14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장

1. 행정예고할 내용 :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
2.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사실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0.4.14.(화) ~ 2020. 5. 4.(월) 21일간
5. 설치예정 위치 : 별첨 목록 참조
6. 의견제출
○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0. 5. 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신당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기물 무단투기 예방 및 단속장비(영상감시장치) 설치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주민센터 (☎02-3396-6727)


첨부 1. 행정예고문
       2.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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