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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2/4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의거하여 거주불명 등록된 자 중에서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을 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20. 4. 28.(목) ~ 5. 15.(금)
다.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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