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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아 그 의무 불이행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공고문 참고
나. 직권조치일자 : 2020. 11. 17.(화)
다. 직권조치사항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라. 통지방법 : 직권조치통지서 등기발송
   ※ 반송 시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1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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