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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어린이공원 내 CCTV 신규·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공원 내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주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공원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범용 CCTV 신규 및 추가 설치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위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기간 : 2021. 3. 18. ~ 2021. 4. 7.(20일간)
  ○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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