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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신당5동
- 작성자차윤선
- 작성일2021-10-29
- 조회 85
<식품취급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수수료 지원사업 안내>
ㅁ 지원기간 : 2021.11.01.(월) ~ 2021. 12.24.(금)
ㅁ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 관련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2021.11.01.)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 또는 중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
[2021.11.01.(월)이후 검진자부터 2021.12.24.(금)까지 제출서류만 인정]
ㅁ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차액 최대 17,000원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ㅁ 지급기간 : 1일~15일 신청자 ⇒ 18일지급, 15일~30일 신청자 ⇒ 익월 3일지급
ㅁ 신청방법 : 보건증 발급 후 증빙서류를 전자우편(ajs9981@junggu.seoul.kr)으로 신청
ㅁ 지급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ㅁ 문 의 :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민원실(☎3396-6312, 6313)
ㅁ 제출서류
![](/dong/cwsboard/image/763/106131_202110291025104730.jpg)
![](/dong/cwsboard/image/763/106131_202110291027368990.jpg)
ㅁ 지원기간 : 2021.11.01.(월) ~ 2021. 12.24.(금)
ㅁ 신청대상 : 「식품위생법」에 따른 업종 관련 종사자 중 검진일 기준(2021.11.01.) 현재 중구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자, 또는 중구 관내 사업주 및 그 종사자
[2021.11.01.(월)이후 검진자부터 2021.12.24.(금)까지 제출서류만 인정]
ㅁ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차액 최대 17,000원 지원
[지원금액 = 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원)]
ㅁ 지급기간 : 1일~15일 신청자 ⇒ 18일지급, 15일~30일 신청자 ⇒ 익월 3일지급
ㅁ 신청방법 : 보건증 발급 후 증빙서류를 전자우편(ajs9981@junggu.seoul.kr)으로 신청
ㅁ 지급방법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통장으로 입금
ㅁ 문 의 : 중구보건소 보건위생과 민원실(☎3396-6312, 6313)
ㅁ 제출서류
![](/dong/cwsboard/image/763/106131_202110291025104730.jpg)
![](/dong/cwsboard/image/763/106131_2021102910273689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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