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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하여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예고문안: 별첨
2. 예고방법: 구보 게재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
3. 공고일자: 2022. 6. 22.
4. 공고기간: 2022. 6. 22.~ 2022. 7. 12. (20일간)

첨부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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