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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22-제51호>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우리 동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거주불명자 총 69명

○ 공고기간 : 2022.8.18.(목) ~ 9.1.(목) (15일간)


첨부  최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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